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기존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고정 수치·과장 표현을 덜어내고 공식 확인 경로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진단·처방·법적 제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은 의료기관·관할 기관·제출처에 확인하세요.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온라인 버튼만 누르면 새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먼저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온라인 발급 대상 시스템에 등록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출력합니다.
발급 순서
- 근무처가 요구하는 서류 명칭과 검사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보건소 또는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 결과 등록 안내를 받은 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후 발급·출력합니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검사기관이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니면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결과 등록·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용·처리기간·유효기간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검사비와 처리기간은 지자체·의료기관·검사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 재발급 가능 여부, 제출처가 요구하는 유효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문에 적힌 단일 금액·며칠이라는 숫자만으로 계획하지 마세요.
PDF 제출 전 확인
PDF 저장이 가능하더라도 제출처가 전자파일을 받는지는 별도입니다. 파일을 보내기 전 고용주·기관에 전자 제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발급일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필요한 곳에만 전달하세요.